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후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야산 등산로를 찾아 박민영 관악경찰서장과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후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야산 등산로를 찾아 박민영 관악경찰서장과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욱 기자] 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피의자 최모(30)씨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법원이 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최씨의 얼굴과 이름·나이 등의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서울경찰청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최씨는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11시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10분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체포했다.

범행 당시 최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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