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훔쳐 1㎞가량 운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연희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1t 화물차를 훔쳐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물차 기사가 시동을 걸어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운전대를 잡고 1㎞가량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고,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추적에 나서 약 4시간 만인 오전 11시께 서구 청라동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신원을 확인한 뒤 귀가 조치했다"며 "조만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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