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누리집 화면 캡처]
[보건복지부 누리집 화면 캡처]

[박남오 기자] 보건복지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11일부터 부정수급 신고 상담을 접수·처리할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직통 전화번호(1551-1290)도 개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지로 누리집, 복지부 우편·팩스,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으로 나뉘어 있던 보건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창구가 센터로 일원화된다.

새롭게 생기는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에서는 사회보장급여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한편, 부정수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홍보 및 교육 기능을 총괄 수행한다.

복지부는 부정수급 신고 전화를 전담하는 상담직원을 배치해 누구나 유선으로 신고 절차와 방법을 문의하고, 신고 건 처리 상황, 부정수급 해당 여부 문의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을 확대한 바 있다. 기존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환수결정금액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250만원에 초과금액의 10%를 더해서 지급했다. 개정 이후로는 환수결정금액 1억원까지 30%를 포상금으로 준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50건의 신고가 접수돼 총 1억4천8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됐다"며 "신설된 신고센터가 활성화로 이어져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고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예방 및 보조금 적정 집행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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