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병상 과잉 공급과 지역간 쏠림을 막기 위해 앞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역시 병상을 신설·증설할 때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한다.

복지부는 이같이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8일 발표했다.

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천명당 12.8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으며, 회원국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달한다.  이중 일반 병상 수는 인구 1천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의 2배 수준이다.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가 인구 1천명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은 수준인 것과 대조된다.

복지부는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에 병상이 약 10만5천개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한다"며 "과잉 공급 병상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며,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다수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방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지역별 병상관리를 강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 등은 개설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설 허가를 신청할 때 의료인력 수급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서 함께 심의하도록 하고, 가동 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도 동일하게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병상 신·증설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의료기관 건축 허가를 받고 완공 후에 시도에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는데, 앞으로는 개설 허가 전에 의료기관개설위의 사전 심의를 통과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

의료법이 개정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은 개설시 복지부장관의 승인과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모두 거쳐야 한다.

아울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법상 명시된 개설 허가 권한을 시·도지사로 재정비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시·도는 의료법상 시·도지사의 의료기관 개설허가권을 시군구에 이양돼 있다. 

2027년 병상수급 분석 결과를 반영해 전국 지역을 ▲ 공급 제한 ▲ 공급 조정 ▲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고, 공급 제한과 조정 지역에는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수도권 지역이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각 시도는 병상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 이용, 의료 생활권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해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올해 10월 말까지 수립한다.

시도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이 정부 기본시책에 적합한지를 분석하고, 시도 관리계획에 대해 조정·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병상관리위원회도 신설한다. 병상관리위원회에는 의료계·이용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날 발표한 기본시책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복지부는 기존 과잉 병상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제 대신 공공정책수가제의 지역가산수가를 부여할 때 병상 과잉 여부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과잉 공급지역이라고 해도 필수의료 기능, 감염병 대응,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병상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외 사유가 있으면 병상 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병상은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 지원을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상 간호인력 지원 수가를 개편하고,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강화해서 법상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미이행 시 제재는 강화해서 이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밖에 감염병 예방 등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기, 병상수 기준 등 시설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건축허가가 돼서 실제로 계약이 진행된 곳에 대해서는 신뢰이익을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규제하기는 어렵다"며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신뢰이익의 필요도가 낮은 데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계획을 변경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