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에서 순찰 중인 철도경찰  [사진=연합뉴스]
대전역에서 순찰 중인 철도경찰 [사진=연합뉴스]

[이강욱 기자] 대전경찰청은 유튜브 댓글 창에 '살인 예고' 글을 남긴 혐의(협박)로 체포한 20대 남성에 대해 전국 최초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 1분께 한 방송사의 뉴스 유튜브 채널 실시간 댓글 창에 "오늘 오후 10시 30분에 대전역에서 사람 찌를게요"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전역 주변에 기동대와 특공대 등 63명을 배치했으며, 추적 수사를 통해 A씨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7일 오전 11시 55분께 서울 거주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동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이력과 주변인 조사, 압수한 디지털 기기의 포렌식 등을 통해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댓글을 게시한 정황을 파악 후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예고 지역에 경찰력이 배치된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사 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검거 후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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