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보건복지부는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제2차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를 개최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시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 주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와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 민간 단체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그간 6차례의 실무협의체와 간담회를 통해 의약품 수급불안정 시 현황 파악과 대처방안 등 민·관 합동 대응 절차를 정비하고, 향후 관련 제도개선 방향 등을 살펴봤다. 

논의 결과에 따르면,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의약품 부족 문제가 발생하면 약사회, 의협, 제약바이오협회 등 5개 대표 협회가 범부처 대응을 제안하고 협회가 제시한 근거를 바탕으로 식약처와 심평원이 각각 생산 측과 유통-공급 측 현황을 파악해 신속히 대응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속한 수급 파악·분석을 위해 데이터 활용을 강화한다. 현재는 의약품 사용량 정보를 건강보험 급여청구량을 통해 파악해 신속히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는 우선 활용 가능한 유통량-공급량을 근거로 신속한 수급 파악 방법을 모색하고 중장기적으로 실시간 수요 파악을 위한 처방·조제 정보 수집 제도를 도입한다.

신속한 수급 분석이 필요한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유통협회와 협의해서 공급 보고 기한을 단축하는 방안(익월→익일)에 대해 검토한다.

또한 선제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현행 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제도'의 대상과 기한을 확대하고, 수급불균형을 미리 예측·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제약사의 생산에 대응해서는 맞춤형 생산을 독려하고 행정 절차를 개선해서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약가 조정 협상 시 제약사 제출자료를 간소화해서 약가적정화 절차를 신속히 하고, 수급 불안정 원인이 약가 문제일 경우에 대비한다.

소아의약품 등 다빈도 사용 의약품 등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주문생산 품목 조정·확대하는 등 국가필수의약품 확대 및 지원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수요에 대응해서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 의사에게 신속히 알려 처방을 관리하도록 하고, 의협에 분산 처방, 중복처방 자제 등 안내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수급 불안정시 약국, 도매상, 의료기관 등의 매점매석, 끼워팔기, 특정 약국 편향 등 유통 왜곡 행위가 발생할 우려에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과도하게 적은 약국 등은 행정조사 이후 개선이 안되면 매점매석 행위로 제재해 과도 재고량을 보유한 약국 등의 자발적 반품을 유도한다. 

도매상의 끼워팔기, 특정약국 편파 판매 등에 대해서는 약사회 내 신고 접수 센터 등을 마련하여 사례를 분석하고,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판매량 조정의 방법으로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제재한다.

복지부는 "단속 강화는 부담을 주는 행정 조치인 만큼 관련 단체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충분히 예고한 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족의약품을 구하지 못한 소규모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회-유통협회-제약사 간 협약을 통해 증산량의 일정 비율을 해당 소규모 약국에 균등하게 우선 분배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도매상의 협조를 통해 심평원 '의약품 보유추정정보 시스템'에 도매상 별 부족의약품 보유량 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향후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의약품 수급 불안 발생 시 이번에 마련한 절차에 따라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관련 제도개선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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