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폭염에 취약한 고령층의 피해가 잇따르자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실외활동을 오는 7∼11일까지 5일간 전면 중단한다고 4일 밝혔다.

또 폭염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11일 이후에도 연장하고, 대신 실내 활동으로 전환한다.

실내 근무로 전환 시 안전 교육, 문화 활동 등 대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대체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기존 활동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아울러 8월 중에는 근무 일자 변경과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무더위를 피해 활동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지자체 및 수행기관 담당자들이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수행기관에는 폭염 예방 기본 수칙을 안내하고 사고 사례를 공유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혹서기 운영 안내' 지침을 통해 월 30시간 활동하는 공익활동형 참여자는 혹서기 중 활동시간을 월 20시간까지 단축 운영할 수 있게 하고 활동비는 필요시 선지급하되 미활동 시간은 연내 보충할 수 있게 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