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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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철 기자]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7개 시·군에서 처음으로 산정된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도입된 제도다.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까지 포함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여건, 체류 목적,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으로 7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경남 거창군이다.

체류 유형별로 구분하면 통근 2개(영암·영천), 통학 1개(거창), 관광 2개(단양·보령), 기타 2개(철원·고창)다.

행안부는 통계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해 올해 연말까지 7개 시·군의 성별·연령·체류일수 등 유형별로 생활인구를 산정해 공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올해 시범 산정 결과를 보완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본격적으로 산정해 공표한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통계를 활용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있어 통근자가 많은 지역은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산단 내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근로자 임대주택 사업, 입주기업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주말 비숙박 관광객이 많은 지역은 생활인구 성별·연령대 분석을 통해 맞춤형 관광·숙박 인프라를 구축해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특례 발굴과 국비 지원 사업 추진 등 재정·제도적 지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생활인구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창업과 신산업 육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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