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일 기자] 대통령실은 24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시한 내 채택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며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요청)해야 하면 날짜를 지정해 재송부(요청)하고, 그 이후에는 법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관련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 것을 주장해 왔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사상과 자료 제출 상황 등을 문제 삼으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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