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경북 예천군 예천읍 문화 체육센터에 폭우·산사태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이 마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오후 경북 예천군 예천읍 문화 체육센터에 폭우·산사태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이 마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복지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생계·의료 등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에겐 월 20시간의 재난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시군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번 폭우로 생계 위기에 처한 가구에 지난 14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긴급복지를 지원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19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화재나 자연재해 외에도 소득상실,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정·성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 신속하게 생계와 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복지 지원은 관할 지자체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또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기존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돌봄 특별지원 20시간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신체·가사활동·이동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 피해를 입은 수급자는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특별지원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에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 여부 확인이 가능하면 신고서는 생략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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