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신분증형 장애인증록증에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도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장애인 등록증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도입, 장사법 위반 이행강제금 기준 완화 등 8개의 규제 개선 과제를 추가로 발굴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등록증은 신용카드(체크카드) 기능이 있는 금융카드형과 금융카드 기능이 없는 신분증형 두가지가 있다.

현재 교통카드 기능은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에만 들어가므로 금융카드를 발급할 수 없는 만 14세 미만 또는 신용결격 장애인은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애인 복지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서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에도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추가된 규제 개선 과제에는 ▲ 장사법 위반 이행강제금 기준 완화 ▲ 무연분묘(유골) 봉안기준 일원화 및 사후처리 기준 완화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방법 개선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개선 ▲ 의교기관 입원실 손씻기 시설 기준 완화 ▲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개별표지 면적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규제 혁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 하에 지난해 6월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는 6월 말 기준 127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올해 상반기 동안 미혼부 자녀 복지지원 강화, 공공 심야약국 법제화 등 총 52개 과제(40.9%)의 규제 개선이 완료됐고, 72개 과제(56.7%)는 정상 추진 중이다.

한편,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 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나머지 3개 과제는 법 개정 논의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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