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설치기기 [보건복지부 제공]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설치기기 [보건복지부 제공]

[박남오 기자]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됐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대상 기준을 돌봄이 필요한 노인 부부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손자녀와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까지로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를 설치해 실시간·비대면으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재 시에는 자동 신고되고, 감지 결과 쓰러짐 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응급관리요원이 안전을 확인한다. 화장실이나 침실의 응급호출기 버튼을 눌러 간편하게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대상자 기준 확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안전·안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서비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이러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총 16만3천268건의 응급상황·의심신고 대응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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