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로고 [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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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호 기자] 병무청은 직업훈련 기관에 재학 중인 동원훈련 입영대상자가 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 횟수를 대상 기간 중 2회로 제한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은 기술분야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직업훈련 기관에서 3개월 이상 과정에 재학할 때만 입영을 연기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1개월 이상 과정에 재학하고 있어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게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이에 따라 1개월 이상 과정의 직업훈련에 재학 중이라면 동원훈련 입영일자 5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와 재학(원) 증명서, 출석 여부 확인 서류를 준비해 관할 지방병무청에 온라인이나 우편 등으로 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

병무청은 "동원예비군 대부분이 취업 준비 시기에 해당하는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을 고려한 예비군의 생활권 등 권익 보장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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