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 [사진=연합뉴스]
병원 응급실 [사진=연합뉴스]

[유성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5일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은 인근 모든 병원이 중증 응급환자를 받을 수 없을 때 소방청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정해 통보 후 이송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일단 환자를 받아 일차적인 응급처치를 할 병원을 정하고 치료를 받도록 해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최근 중증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는 등 응급환자의 병원 수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응급의료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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