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 [사진=연합뉴스]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 [사진=연합뉴스]

[홍범호 기자] 정부가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박광호 전 노동당 선전선동부장을 독자제재 명단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14일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정경택 총정치국장과 박광호 전 부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전·현직 고위관리로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조형물 건립이나 북한 건설노동자 송출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가 금지한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활동에 관여해 온 인사인 박화송과 황길수도 함께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박화송과 황길수는 북한의 인민무력성 하위조직인 조선백호무역회사 민주콩고지사 소속으로 활동해 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조선백호무역회사는 1980년대부터 아프리카와 중동 전역에서 예술 및 건설 사업을 해 왔으며, 박화송과 황길수는 민주콩고에서 위장회사(Congo Aconde SARL)를 설립해 조형물 건립 등에 나서기도 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조형물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조선백호무역회사와 민주콩고 내 위장회사도 별도로 독자제재 대상에 올렸다. 여기에 더해 기계 등 금수품 거래를 한 칠성무역회사까지 기관 총 3곳이 이번에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이번에 지정된 독자제재 대상은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이 이미 제재를 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 촘촘하게 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의 이번 독자제재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열린 안보리 회의가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감싸기'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종료되고 몇 시간 뒤에 나왔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후 이번을 포함해 총 10차례에 걸쳐 개인 49명, 기관 50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국 국민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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