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2023.6.29 [사진=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2023.6.29 [사진=연합뉴스]

[홍범호 기자] 감사원이 지난달 30일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확정한 올해 하반기 감사계획을 13일 공개했다.

하반기 감사 계획에는 기관 정기감사와 성과·특정사안감사 등 총 55건이 포함됐다.

경찰청, 환경부, 병무청, 해군본부 등 중앙행정기관 7곳이 하반기 정기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경기교육청, 전라남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서울 관악구·종로구 등이 하반기에 정기감사를 받는다.

공공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공항공사을 대상으로 감사를 들어간다.

성과·특정사안감사로는 '국가채무 관리실태', '국세 체납 등 징세 관리실태', '주요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실태',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실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입 추진실태' 등 건전재정에 초점을 둔 감사가 다수 진행된다.

'감염병 대응 의료·방역 물품 수급관리실태', '복지전달체계 구축실태',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취약계층·의료기관 재정지원실태' 등 민생 관련 감사도 추진된다.

감사원은 올해 4분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정부 대응도 살펴볼 전망이다.

이번 감사위원회 회의에서는 '건설공기업 특수목적법인(SPC)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와 '서울·경기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감사 계획이 새로 추가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하는 SPC 출자 사업에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서울·경기 지방공기업 부채가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포착돼 각각 감사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공직자 부패행위 등 공직비리 감찰은 수시로 착수한다.

감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올해 연간감사계획 중 상반기에 감사를 완료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감사를 빼고 나면 기관 정기감사 11건과 성과·특정사안감사 6건이 하반기 계획에서 제외됐다.

대법원, 법무부, 법제처·법제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세청, 인사혁신처, 한국수력원자력,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해양진흥공사·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올해 정기감사 대상에서 빠졌다.

성과·특정사안감사 중에는 '해상교통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실태', '스마트팜 등 농촌개발사업 추진실태', '매장문화재 보호체계 운영실태', '공공기관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실태', '물류·데이터센터 등 인허가 실태',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 해외사업 추진실태' 감사가 제외됐다.

감사원은 감사 계획이 조정된 데는 지난달 초부터 진행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혜채용 관련 감사의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선관위 감사에 감사원 모든 국에서 인원이 파견돼 자료 수집을 하고 있어 기존 계획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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