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검찰이 이른바 '좀비 마약'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수천장을 불법 처방해준 의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7일 마약 중독자에게 펜타닐 패치 4천여장을 처방해준 가정의학과 의사 신모(5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중독자에게 패치 600여장을 처방해준 정형외과 의사 임모(42)씨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을 포함해 16곳의 병원에서 3년간 7천여장의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중독자 김모(30)씨도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리디스크 통증이 있다", "다른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왔다"는 김씨의 말만 듣고 진찰도 없이 304회에 걸쳐 패치 4천826장을 처방해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임씨 역시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김씨의 말만 듣고 56회에 걸쳐 고용량 펜타닐 패치 686장을 처방해준 혐의를 받는다.

펜타닐 중독자인 김씨는 신씨와 임씨의 병원을 포함해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6개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통증 등을 핑계로 펜타닐 패치 총 7천655장을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처방받은 펜타닐을 직접 투약하는 한편, 패치 120여장을 판매하다가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펜타닐은 모르핀의 100배에 달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말기 암 환자 등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검찰은 지난 3월 식약처와 함께 서울 지역 42개 병의원의 펜타닐 처방내용을 분석하던 중 이들의 범행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신씨가 처방한 펜타닐 패치 4천826장은 4만538명의 치사량에 해당한다"며 "이들의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의료용 마약을 불법 유통한 의사를 구속기소 한 최초의 사례"라며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을 조장하는 일부 의료기관 및 종사자들을 계속 수사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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