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아 살해 등 아동 학대 관련 대응 방안 발표 [사진=연합뉴스]
정부, 영아 살해 등 아동 학대 관련 대응 방안 발표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출산기록은 있으나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 11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15건 수사를 의뢰받아 4건을 종결했고 11건을 수사 중"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아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5건, 안성경찰서와 수원중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가 2건씩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 결과 수사의뢰가 들어오는 대로 단순 출생 미신고 사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까지 범위를 넓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는 모두 2천236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제주에 비밀경찰서를 설치·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중국 비밀경찰서와 관련해 별도로 들여다본 사안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권력 개입 등이) 확인된 바 없고 개별 사안에 대해 확인해드리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보다는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부작용을 점검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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