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사진=연합뉴스]

[이강욱 기자] 병역 브로커를 통해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김명준(29·경남FC)과 김승준(29·전 수원FC)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승준은 재판 종료 후 법정을 나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선수 생활은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일단 많이 반성하면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병역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3년과 2018년 각각 첫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복무 판정을 받고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했다. 그러다 지난해 구씨에게 각각 6천만원과 5천만원을 주고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제공받은 뒤 구씨의 지시에 따라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김명준은 지난해 11월 재검 대상인 7급을, 김승준은 지난해 8월 면제에 해당하는 5급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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