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강선봉 마약범죄수사2계장이 조폭ㆍ미성년자 등 마약류 매매ㆍ투약 사범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4.26 [사진=연합뉴스]
26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강선봉 마약범죄수사2계장이 조폭ㆍ미성년자 등 마약류 매매ㆍ투약 사범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4.26 [사진=연합뉴스]

[유성연 기자]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마약 수출입 등 유통사범에 대한 처벌을 7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럴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개정안은 마약 유통사범에 대한 징역 하한을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최근 마약 유통이 미성년자, 가정주부 등 일반인에게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 유통과 관련한 법정형이 낮아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서는 법정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 약 8천명이던 마약사범이 2022년 약 1만2천명이 돼 1.5배가량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10대와 20대 마약사범은 약 1천500명에서 약 4천500명으로 3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마약 유통은 다수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2차 범죄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살인과도 같다"며 "마약 유통 엄단으로 경종을 울리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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