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이강욱 기자] 합의된 성관계나 성매매를 한 후 성폭력을 당했다며 직장동료 등을 무고한 혐의로 남녀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김봉준 부장검사)는 5월 한 달간 변모(24), 황모(41), 강모(30)씨 등 3명을 무고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직장동료와 합의해 성관계를 갖고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했으나 오히려 성폭행당했다고 상대를 고소한 혐의, 강씨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직장 동료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등을 분석하고 당사자의 자백이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무고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 수사가 너무 잦으면 성범죄 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어 객관적 자료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사를 진행한다"며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허위 고소나 신고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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