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화성시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화성시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강욱 기자]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 관련 경찰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 부부와 44채 보유자 B씨, 그리고 이들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거래를 진행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총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성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임차인들과 각각 1억원 안팎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같은 기간 동탄의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혐의다.

C씨 부부는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실질적으로 임대 거래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A씨 부부와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는 155건, B씨에 대해선 29건이 각각 접수됐다. 피해 규모는 A씨 부부 측 피해자 210억원, B씨 측 피해자 40억원 등 총 250억원 상당에 달한다.

지난달 최초 피해 신고 뒤 두 달 가까이 수사를 해 온 경찰은 이들에 대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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