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대책위원회 주장은 예산 낭비 구조를 고수하겠다는 것
- 제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한 거짓과 허위 주장 조목조목 반박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 황정일, 이하 서사원)이 소속기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기관: 종합재가센터(12개), 데이케어센터(2개), 국공립어린이집(7개) 센터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최근 주장에 대해, 기존의 비효율적 예산 낭비 구조를 고수하면서 제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행태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

서사원 소속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알려진 바대로 민간의 2-3배 이상인데 서울시민에게 제공되는 돌봄서비스 제공시간은 예산 대비 1/3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도 민간의 그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소위 민간기관이 기피하고 어려워하는 서비스 사례는 고작 20% 내외라는 것이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서사원 내외 전문가들 대부분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런 예산의 비효율적인 낭비 구조로 인해 지난해 서울시의회로부터 예산이 100억원 삭감되었지만, 몇몇 소속기관 센터장이 중심이 된 비대위는 잘못된 구조에 대한 개선 없이 현실을 고수하기 위해 ‘서사원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서 허위와 거짓의 주장만을 하고 있다. 결국 제 밥그릇 챙기기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2022년말 예산 100억원이 삭감된 이후 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3개월 동안의 TF팀 활동에서도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더니, 센터 통폐합이 발표되자마자 부랴부랴 비대위를 결성해 허울뿐인 공공돌봄 운운하는 것도 이를 증명하는 사례라는 것이다.

황정일 대표는 “시민의 혈세인 세금은 단돈 1원이라도 제대로 잘 써야 하는데 지난 4년간 그렇지 못했다. 제 돈이라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싶다”며 “비대위의 행태는, 예산 삭감의 위기에서 서사원을 살리고자 하는 직원들의 노력과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비대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내용이다.

 1. “서사원은 시급 기준 11,157원이고 민간 시급은 12,300원으로 서사원이 오히려 적다”는 주장에 대해서

  - 가상과 현실을 왜곡한 수치 장난이다. 서사원의 11,157원은 한 달 209시간을 근무한다는 가정 아래 계산된 수치이다. 실제 근무시간을 적용했을 때는 20,881원(2,411,820 2,411,820원 : 2023년도 월급여(기본급+급식비+교통비+복지포인트)

÷115.5 115.5시간 : 요양보호사 월평균 서비스 제공시간(일평균 5.5시간×21일)

=20,881) 으로 평균 1.6배 이상 서사원이 많다. 가족 및 초과근로 수당을 더하면 훨씬 많아진다. 일 평균 서비스 제공시간에도 못 미치는 근로자 수는 굳이 거론하지 않겠다.

  - 민간에서 2,411,820원을 벌기 위해서는 한 달에 24.5일 동안 일 평균 8시간 서비스를 제공해야 가능하다. 

 2. “코로나19 상황 시 감염위험의 공포에도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24시간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 코로나19 발생 후 2020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작했고 2021년 3월까지 약 4개월간 서사원의 정규직 요양보호사 등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21년 1월 14일 긴급돌봄을 위한 특별계약직 채용 이후에는 대부분 그분들에 의해서 서비스가 제공됐다. 여기서 서사원의 요양보호사 등 정규직과 긴급돌봄을 위한 특별계약직은 구분된다. 

  - 현재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비난받는 근로자는 서사원의 정규직 돌봄 근로자이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로 서비스를 제공한 근로자는 특별계약직으로 1회 서비스 제공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들이다. 

  - 그러므로 현재 서사원의 정규직 근로자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노인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침소봉대를 넘어서 ‘대부분 다른 사람이 한 일을 자기 것으로 포장한 꼴’이 된다.

 3. “2022년도 단협체결로 24시간 근로가 가능해졌고 업무 외 병가로 인한 유급 수준도 100%에서 70%로 조정했다”고 하는데

  - 서사원에는 전문서비스직(요양보호사 등)과 보육직을 대상으로 3개 노조가 존재한다. 그 중의 1개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해서 위의 주장과 동일한 합의를 이끌었다. 그러나 이 노조의 조합원 수는 27명으로 아직 합의하지 못한 2개 노조의 조합원 수 244명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수다. 전체의 11%에 해당되는데 이런 이유로 서사원 규정으로 적용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어 위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4. “2022년도 서사원 민간기관 교육지원사업을 보면 비대위를 구성하고 있는 센터의 실적은 목표 24회 실적 102회 달성율 425%로, 민간지원은 본부가 아니라 지역의 센터를 중심으로 하여야 함으로 센터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자치구별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 비대위가 주장한 통계 자료는 거짓이다. 소속기관 즉 센터의 민간기관 교육지원 2022년도 실적은 102회가 아니고 52회이다. 102회는 2020년 1월 14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 약 3년 3개월 동안의 실적이고 그마저도 대부분 본부에서 제작 간행한 인지상정 책자를 활용한 교육 지원이었다.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 3년 3개월치 수치를 1년 실적으로 부풀려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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