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사에서 열린 바자회 [사진=연합뉴스]
조계사에서 열린 바자회 [사진=연합뉴스]

[홍범호 기자]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양력 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로 정해졌다.

인사혁신처는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 안에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인 5월 27일로, 29일 하루 대체휴일이 주어지면서 사흘(5월27~29일) 연휴가 가능해졌다.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공휴일 가운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만 남았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 및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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