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이하 공공운수노조)소속 돌봄 근로자(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150여명이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일일 파업’을 했다. 

돌봄 공공성과 노동권 사수를 기치로 내건 이날 파업에서 공공운수노조는 돌봄 공백의 우려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확인해 본 결과 사실과 달랐다. 

당일 소속기관 12개 종합재가센터에서 예정된 서비스는 재가장기요양, 돌봄SOS, 장애인활동지원 등 총 336건이었지만 파업으로 이중 173건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어 51.5%의 돌봄 공백이 발생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 황정일, 이하 서사원)에서는 비노조원 대체 투입(22건)으로 서비스 공백에 대응하려고 했으나 한계가 있었다.

이날 파업으로 인해 134건(39.9%)이 취소되었고 39건(11.6%)연기되거나 시간이 조정되었고 기타 병가 연차 등으로 5건(1.5%)이 취소되었다. 파업 당일 계획된 돌봄 서비스 336건 중 158건(47.0%)만이 파업불참 인원 및 대체인력 투입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이에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언론을 통해 “이용자 동의를 구했다”고 설명했지만 돌봄 공백은 사실이고 시민 불편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치매환자, 60대 언어장애 및 뇌병변장애자, 거동불편한 암환자, 백혈병 및 시각장애자, 자살시도 이력에 양팔에 장애가 있는 무연고자(이상 1인가구) 등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비스를 취소했다는 것이다. 

또한, 경기도 일산(보호자)→서울 중계동(이용자), 경기도 동두천(보호자)→서울 번동(이용자), 경기도 성남(보호자)→서울 송정동(이용자), 행당동(보호자)→방학동(이용자) 등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보호자에게 양해를 구해 대신 돌봄을 의뢰하고 서비스를 취소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 밖에도 와상환자, 파킨슨병 환자, 낙상 위험이 있는 95세 고령자, 뇌출혈 환자, 경관을 통해 식사가 가능한 이용자, 대퇴골 골절 환자, 허리디스크로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 등 다수의 이용자가 ‘양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

결국 이날 하루 공공운수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134명 이상의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과 그 보호자들이 위험과 불편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황정일 대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대표로서 참담한 심정이다” 며 “공공돌봄을 수행하는 기관의 모습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파업에는 노조 가입이 불가한 것은 물론 파업으로 인해 생기는 돌봄 공백을 관리 대처해야 할 소속기관 센터장 5-6명이 현장에 직접 참여했는데, 이는 최근 자체혁신안으로 사분오열된 서사원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