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한 11일 오전 외교부에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한 11일 오전 외교부에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범호 기자] 정부는 11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을 반복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일본은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됐다.

올해 외교청서에는 "2018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 한국 대법원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기업에서 노동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에 대해 손해배상의 지급을 해당 일본 기업에 명하는 판결을 확정했다"는 서술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들어갔다.

또 일본은 한국 정부가 지난달 6일 한국 주도의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사실을 수록하면서도 당시 자국 외무상 등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재확인한 대목은 서술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동원의) 강제성을 희석한 표현이 올해 또다시 되풀이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본의 일방적인 억지 주장이고 당연히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이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및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등 한국 정부의 대응은 지난해 외교청서 발표 때와 같은 수준이다.

다만 올해 외교청서는 한국이 강제징용 해법을 내놓고 한일관계가 개선 국면에 들어선 시점에 일본 정부의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좀더 관심을 모았다.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제3자 변제)에 대한 호응 조치로 인식했던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을 일본이 외교청서에 담지 않은 것은 여전히 과거사 반성에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는 뜻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해법 발표가 이뤄진 지 갓 한 달이 지났다"며 "일측에서도 성의 있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관련 후속조치기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일간 외교적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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