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오후 유엔 제네바 사무소 E빌딩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출범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북한 인권 조명'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오후 유엔 제네바 사무소 E빌딩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출범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북한 인권 조명'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 기자] 올해 상반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했다. 

2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달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52차 회기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앞서 스웨덴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대표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이번 초안에는 남한 등 외부 문화 유입을 차단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가 적혔다.

이 법은 한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 일체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해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2020년 제정돼 지난해 8월 개정을 거쳤다.

또 초안에는 국군포로와 후손이 겪는 인권 침해 주장을 지적하는 기존 조항에 "건강이나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억류된 기타 국가 국민에 대해 주목해야 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아울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만한 내용도 포함됐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왔는데 통상 차기 결의안 내용은 앞선 버전을 바탕으로 보완·추가 작업이 이뤄진다.

올해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은 예년처럼 EU가 주도적으로 작성해 제출하고 한국도 관련 협의에 참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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