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시신 장기간 방치한 40대 딸 [사진=연합뉴스]
어머니 시신 장기간 방치한 40대 딸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연금을 계속 받으려고 사망한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딸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체유기 혐의, 노인복지법상 방임, 기초연금법 위반,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A(47)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뇨를 앓고 있던 노모를 음식 섭취가 어려운 상태에서도 방임했고 사망한 뒤에도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2년 5개월간 방치했다"며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도 부당 수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에게 병원 치료를 권유했으나 거부해서 치료를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어머니가 수령하던 연금을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사망사실을) 은폐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6남매를 둔 피고인의 어머니는 직선적인 성격으로 자녀에게 심한 말을 하고 자주 싸워서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자녀와 의절한 상태로 왕래가 없었다"며 "피고인은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언니들에게 음성 메시지를 보냈으나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포자기 상태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면서 외부 출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혼자 사회적으로 고립됐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하게 처벌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이 판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씨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단둘이 살던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가 어머니 사망 후 28개월간 대신 받은 연금은 1천800만원 안팎이다.

그는 당뇨병 등으로 인해 스스로 움직이기 힘든 어머니를 생존 당시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등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