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번째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번째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배우 김새론(23)씨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 상인들과 합의해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해 조용히 재판 내용을 듣고 있던 김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막대한 피해 배상금을 지급해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김씨의 동승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5일 오전 판결을 선고한다.

김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김씨의 차는 변압기와도 충돌해 주변 상점 등 57곳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약 3시간 만에 복구되기도 했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로 측정됐다. 

아역배우 출신인 김씨는 '아저씨', '이웃사람', '바비' 등 영화와 '여왕의 교실' '마녀보감' 등 드라마에 출연했다가 사고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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