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시장에서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혐의를 받는 A(48)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현대시장에서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혐의를 받는 A(48)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인천 현대시장에서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40대 방화범이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A(48)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전 "상인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물음에는 "아니요"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38분부터 10분 동안 인천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일대에서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지른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대시장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47곳이 탔다.

그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4차례 방화 사건으로 4차례 기소됐고, 매번 실형을 선고받아 총 10년을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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