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급 교체' 등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학교폭력예방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학교폭력예방법 17조 등이 가해 학생에게 사죄를 강요해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등 취지의 헌법소원을 심리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 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2017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학교에 알려졌다.

교내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급 교체 등 조치를 요청했고, 학교장은 같은 해 12월 자치위 요청대로 처분했다.

A군 측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1년여 동안 사건을 심리한 뒤 학교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A군 측은 즉각 항소하는 한편, 징계의 근거가 된 학교폭력예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A군 측의 주장은 헌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서면 사과 조치는 내용에 대한 강제 없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 조치로 마련된 것"이라며 "가해 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폭력은 여러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고, 가해 학생도 학교와 사회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이라며 "학교폭력 문제를 온전히 응보(응징·보복)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는 없고 가해 학생의 선도와 교육이라는 관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헌 의견을 낸 이선애·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학교폭력을 해결하려면 가해 학생의 반성과 사과가 중요하지만, 그것은 일방적인 강요나 징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육적인 과정에서 교사나 학부모의 조언·교육·지도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학부모 대표가 과반을 차지하는 자치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학교장이 반드시 따르게 한 과거 의무화 규정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

헌재 관계자는 "2019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학교별 자치위는 교육청별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로 대체됐다"며 "헌재는 의무화 규정 도입 당시의 사회적 요청 등을 고려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 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학급 교체 등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가 가해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약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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