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원으로 호송되는 조세형씨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법원으로 호송되는 조세형씨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한때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85)씨가 출소 한 달 만에 전원주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형을 최근 확정했다.

조씨는 2019년 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2021년 12월 출소했는데, 불과 한 달 뒤인 작년 1월 교도소 동기 김모씨와 함께 경기 용인시의 한 전원주택에서 2천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가 붙잡혔다. 

조씨는 법정에서 "어려운 사정의 김씨가 요구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은 "조씨는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습벽(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연령이나 환경, 건강 상태, 범행 동기 등 정황과 양형기준을 고려할 때 형이 너무 무겁다며 형량을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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