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검찰이 삼성생명과 휴양콘도 운영업체 아난티 간의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일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두 회사 사무실과 아난티 대표이사·삼성생명 전 부동산사업부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아난티가 2009년 서울 송파구에 있는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가 삼성생명에 되파는 과정에 수상한 거래 흔적이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양사의 공시와 등기부등본을 종합하면 아난티는 2009년 4월3일 해당 부동산 취득 계약을 했고, 6월30일 잔금을 납부해 소유권을 확보했다. 총 매입가액은 500억원이다.

아난티는 최종 잔금을 납부하기 전인 6월22일 지상 17층·지하 7층 규모로 개발 예정인 해당 부동산을 삼성생명에 준공 조건부로 되팔기로 계약했다. 소유권은 2010년 12월 삼성생명으로 넘어갔다.

아난티는 이같은 삼성생명과의 부동산 거래를 통해 2009∼2010년 약 97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검찰은 아난티가 이전 소유자와 계약을 마무리하기도 전에 삼성생명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유착 관계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 전 임직원들은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수백억원 규모의 손해를 회사에 끼치고, 아난티 측은 그 대가로 회삿돈을 횡령해 삼성생명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건넸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벌인 뒤 부동산 거래에 직접 관여한 두 회사 관련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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