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재벌가 3세에게 대마를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 미국 국적 공급책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대마 공급책 A(38)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40·구속기소)씨에게 지난해 10월 대마를 판매하거나 소지·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95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최근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 속에 마약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유통하다가 적발된 사안의 중대성, 피고인이 보여준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이유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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