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천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반면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천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의 유착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면 공사가 전체 개발 이익의 70%인 6천725억원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2013년 11월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이들이 시행사로,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통해 2018년 1월까지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전날 중앙지검에 이송한 성남FC 후원금 사건에는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시유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추가됐다.

또 네이버에서 뇌물을 받았는데도 기부받은 것처럼 중간에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게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죄)는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 담지 않았다.

정 전 대표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았다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과 이 대표의 관계도 이번 구속영장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조만간 법원으로부터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아 대검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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