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든 채 숨진 12살 초등생 살던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멍든 채 숨진 12살 초등생 살던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이강욱 기자]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친부와 계모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A(43)씨와 그의 남편 B(4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아내 A씨와 함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B씨의 죄명을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변경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C(12)군이 사망한 날 오전 직장에 출근했다가 "아이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아내 연락을 받고 귀가해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의 학대와 C군 사망의 인과관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A씨에게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 조사를 통해 죄명은 다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평소 상습적으로 C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C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A씨 부부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몸에 든 멍은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경찰 추궁을 받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인정하면서도 "훈육 목적이었고 학대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사망 전날까지 학교에 계속 출석하지 않아 장기 결석자로 분류됐고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도 거부했다.

이 부부는 몇 년 전 재혼했으며 C군 외 3살과 4살인 딸 2명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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