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받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감금 등의 혐의로 총책 A(40)씨와 브로커 B(30)씨 등 17명을 검거하고 이 중 A씨와 B씨를 포함한 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빌라 등 주택 임대인 2명과 임차인 행세를 한 청년 3명 등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빌라 등 주택의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금융기관에 청년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대출금 3억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A씨 조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할 임대인과 임차인 행세를 할 청년들을 모집했다.

빌라 등을 보유한 임대인들이 전세대출을 받지 않은 실제 임차인 모르게 추가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대출을 받았다.

대출이 실행되면 A씨 조직과 임대인·가짜 임차인이 4대 6으로 돈을 나눠 가졌다.

임차인 역할을 한 3명은 급전이 필요해 범죄에 가담한 20∼30대 무직 청년들이다.

청년전세대출은 온라인으로 서류 심사만 통과하면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조직은 대출을 신청한 뒤 실행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임대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아 모텔 등 숙박업소나 차량 등에 감금까지 했다. 이 과정에 조직폭력배도 가담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주거생활 안정과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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