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대량으로 국내에 밀수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밀수 조직의 총책 겸 자금책 역할을 한 A씨를 비롯한 조직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및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올해 1월 총 6회에 걸쳐 케타민 10㎏가량을 국내에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1회 투약분 0.05g을 기준으로 약 20만명이 투약 가능한 양으로, 소매가 환산 시 25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조사 결과 A씨는 태국에서 케타민을 구매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할 '조직원'들을 모집했다. 1회당 500만∼1천만원을 주겠다며 20대 남성들을 회유해 운반책으로 삼기도 했다.
이들은 현지 태국 마약상과 직접 접촉해 케타민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1.4∼1.8㎏씩 나눠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반책들은 비닐랩으로 포장한 케타민을 속옷 안에 넣고 여러 겹의 옷을 덧입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려다 공항 입국장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이들이 마약 밀수를 위해 전문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등 혐의도 적용했다.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필로폰이나 코카인보다 저렴하고 투약이 편리해 젊은 층 사이에서 '클럽 마약', '버닝썬 마약'이라는 별명도 붙었다.
검찰은 "마약 밀수 유통 조직을 범죄집단으로 의율해 엄정 대처하고, 대한민국의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