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케타민 [서울중앙지검 제공]
적발된 케타민 [서울중앙지검 제공]

[이강욱 기자]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대량으로 국내에 밀수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밀수 조직의 총책 겸 자금책 역할을 한 A씨를 비롯한 조직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및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올해 1월 총 6회에 걸쳐 케타민 10㎏가량을 국내에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1회 투약분 0.05g을 기준으로 약 20만명이 투약 가능한 양으로, 소매가 환산 시 25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조사 결과 A씨는 태국에서 케타민을 구매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할 '조직원'들을 모집했다. 1회당 500만∼1천만원을 주겠다며 20대 남성들을 회유해 운반책으로 삼기도 했다.

이들은 현지 태국 마약상과 직접 접촉해 케타민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1.4∼1.8㎏씩 나눠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반책들은 비닐랩으로 포장한 케타민을 속옷 안에 넣고 여러 겹의 옷을 덧입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려다 공항 입국장에서 검거됐다.

적발된 케타민 [서울중앙지검 제공]
적발된 케타민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은 이들이 마약 밀수를 위해 전문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등 혐의도 적용했다.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필로폰이나 코카인보다 저렴하고 투약이 편리해 젊은 층 사이에서 '클럽 마약', '버닝썬 마약'이라는 별명도 붙었다. 

검찰은 "마약 밀수 유통 조직을 범죄집단으로 의율해 엄정 대처하고, 대한민국의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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