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석 대변인, 외교부 정례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임수석 대변인, 외교부 정례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홍범호 기자] 외교부는 12일 중국이 한국인을 상대로 단기비자 발급과 무비자 체류 허가를 중단하고 나선 것과 관련, "우리 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분명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코로나 방역 이외의 다른 고려 요인에 따른 입국 제한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명확하게 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무비자 경유도 중단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과거 중국에 대한 방역조치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취해진 결정이었다"면서 "우리 국민 보호 차원 이외의 다른 어떠한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외교적 소통을 통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 10일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강화 조치에 대응해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이어 전날엔 자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에게 경유 도시 안에서 3일 또는 6일간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한국 국민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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