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해외발 입국자 시설격리를 다음 달 8일부터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센터 앞으로 탑승객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이 해외발 입국자 시설격리를 다음 달 8일부터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센터 앞으로 탑승객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 기자] 중국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속에 방역을 위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하면서 중국발 여행객이 급증할 조짐을 보이자 세계 여러 나라가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입국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요 통신사들이 29일 전했다.

미국의 경우, 다음 달 5일부터 중국 본토와 특별행정구인 마카오와 홍콩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에게 비행기 탑승 전 이틀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또는 코로나19를 앓았다가 회복했다는 증빙서류를 요구하기로 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8일(현지시간) "중국으로부터 역학 또는 바이러스 유전체 데이터가 충분하고 투명하게 보고되지 않고 있다"며 중국 내 코로나19 급증이 미국 내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7일간 중국발 직항 6편이 1천700여 명을 태우고 영국에 도착할 예정인 가운데, 영국 교통부와 내무부, 보건부 당국자들이 이날 회의에서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요구하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따를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일본은 30일부터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국 직전 7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입국 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가 양성인 입국자는 1주간 격리해야 한다.

인도는 중국과 홍콩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양성인 이는 격리토록 했다.

대만과 이탈리아는 중국 본토로부터 오는 여행객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필리핀과 방글라데시도 이런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 보건부에 서한을 보내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EU 전역의 입국 지점에서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중국은 외국발 입국자의 격리조치 의무화를 내년 1월 8일부터 폐지하고, 자국민에 대한 일반 여권 발급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중국은 3년 가까이 고강도 방역 정책을 시행하다가 이달 들어 이를 급격히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데도 제대로 추적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한국 방역 당국은 "지난 16일부터 중국 유입 확진자 모두에 대해 전장유전체 분석을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 발열 기준을 강화했고, 유증상자의 동행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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