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원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잘못이다.

 

검찰이 원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김 전 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했다.

 

검철은 원 전 원장이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동조를 받는 사람과 단체까지 종북세력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 때문에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지시를 하게 됐다고 판단하고,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심리전단이 북한·종북세력 대처 명목으로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해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불구속 기소의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지난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한 김 전 서울경찰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서울경찰청장은 수서경찰서가 대선 3일 전인 지난해 12월 16일 "대선후보 관련 비방·지지 게시글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김 전 서울경찰청장이 개입하여 축소·은폐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의 발표대로라면 국정원장이 지난 대선에 개입을 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고, 역시 서울경찰청장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직권을 남용하여 선거운동을 했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것은 국정원장과 서울경찰청장이 공무원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킨 행위를 했으니,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선거운동을 금지한 행위를 위반했으며,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를 위반하고, 경찰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 

 

이쯤되면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장이 개입된 부정선거 운동을 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다고 주장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반골 성향을 가진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주장하고 나오게 한 원인 제공자는 검찰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수사하여 결과를 밝힌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를 하려면 정치 검찰총장을 임용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표창원의 박근혜 대통령 사퇴 주장도 일리가 있는 주장으로 보인다. 검찰이 전 국정원장과 전 서울경찰총장이 부정선거운동에 관여했다고 기소가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얼마든지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주장하고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원 전 국정원장이 지위를 이용하여 대선에서 반대세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직을 활동하게 하고, 김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원 불법 선거운동을 수사하는 경찰서에 축소·은폐 지시를 하여 3일 전에 중간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발표를 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면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반대세력은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주장하고 나올 명분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표 전 경찰대 교수가 자신의 트위터에 "국정원의 오랜기간에 걸친 불법적 색깔론 여론조작이 없었으면, 지난해 12월 16일 경찰의 허위 수가결과 발표가 없었으면  박근혜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 며 "국정원과 경찰을 이용한 쿠데타, 권력찬탈이다. 박 대통령도 닉슨처럼 사퇴해야 한다"고 썼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원과 서울경찰청장이 선거에 개입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고는 필자는 보지 않는다.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로 몇 만표가 박근혜 대통령 지지로 돌아섰다는 증거도 없으며 꼭 이것으로만 문재인 후보가 낙선됐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반대파들은 이것을 빌미로 얼마든지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고 사퇴를 주장할 만한 명분을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이 만들어 준 것은 사실이다. 표창원 같은 부류들이 "헌법을 부정해 국정원을 불법선거운동조직으로 운영, 여론을 조작하고 야당과 국민다수를 '종북'으로 규정해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대통령선거에 서울경찰청장이 개입해 허위사실을 수사결과라며 공표해 투표권을 유린했다"고  얼마든지 주장하며 선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야당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수사를 하여 온 결과가 부매랑이 되어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하락시키고 사퇴 운운하는 소리가 나오게 한 것이다. 국정원장이 "종북 좌파 정치인들이 제도권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종북 세력을 색출해야 할 기관장으로써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

 

대한민국에서 종북 좌파 정치인들이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국정원의 사명이다. 이것이 인터넷에서 종북 세력 대응전이 되어 결과적으로 야당 후보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행됐다고 본 것부터가 검찰이 정치수사를 한 증거이다. 인터넷 상에서 종북세력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했다고 대통령에 낙선했다면 이런 사람이 후보로 나온 것이 더 큰 문제이고 대통령에 낙선된 것이 대한민국의 복락이다.

 

이번 국정원장과 서울경찰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은 검찰이 정치적으로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다. 그러므로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수사를 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패악질을 하였으므로 황교안 법부무 장관과 함께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를 하기 바란다. 

 

사퇴해야 할 이유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청이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수사를 하고 정치적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고, 채동욱 검찰총장은 정치적 색채를 버리고 원칙대로 수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에 요구대로 정치적 수사를 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큰 짐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 공권력이 어떻게 야당의 주장대로 움직이는 하수인 노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검찰과 판사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는 식은 이제 지양할 때가 되었다.  

 

이번 원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의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는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정치검찰 노릇을 한 결과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고 본다. 그러므로 황교안 법무장관과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번 정치수사에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를 성공하도록 돕는 길이다.

 

칼럼리스트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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