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 사건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사평론가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장이 14일 채널A 뉴스현장에 출연해 “확실한 증거 없이 국가최고 정보조직을 흔들어대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채널A 뉴스현장 방송화면 캡쳐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양 회장은 “원 전 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면 문재인 후보 낙선운동이나 박근혜 후보 지지운동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원장 지시사항이라고 내부전산망을 통해 ‘종북 세력을 막아라’ 정도 나왔다”면서 “사견을 말하자면, 검찰이나 야당은 원 전 원장이 문재인 후보가 종북세력이니 집권을 막으라고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는 부분에 혐의를 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은 펄펄 뛰고 있고, 실제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으니 이번 국정원 사건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양 회장은 검찰이 원 전 원장에 대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85조 1항을 적용한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질문에 “실제 증거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종북세력에 대해서만 시인했다”며 “먼저 나와야 할 것은 종북세력에 대해 검찰이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종북세력에 대한 사법적 문제부터 접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을 정치도구화해서 선거에 개입시켰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이어 “지금 상황을 보면 댓글 70여건이 선거개입을 했다는 것인데, 3개월 동안 댓글 70여개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느 유력일간지에서 전직 국정원 국장이 대북심리전 활동을 민주당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번 사건이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분이 민주당측으로부터 대선에 기여한다면 기조실장이나 공천을 주겠다라는 그런 제의를 받았다고 보도가 됐다. 사실이라면 상당히 개탄할 노릇”이라며 “재판결과가 명시해 주겠지만 결국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다. 그럴 경우 대한민국 정부조직의 본산으로 파괴된 국정원을 어떻게 복원시키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부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종북세력 막아라’는 국가수호세력 반대 ‘적’을 막으라는 것, 공작정치 주장 터무니없다”
 
양 회장은 민주당과 국정원의 뒷거래 의혹에 대해선 “보도를 근거로 볼 때, 국정원 기밀을 누출하고 기조실장 등 자리를 약속받는 다는 것은 매관매직이고 반역적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만약 정권이 바뀌기도 전에 야당 정치공작에 의해 이렇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국정원 요원과 야합해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위험한 정보를 습득하고, 또 이것을 정치공작에 활용한 것이라면 국기를 흔드는 심각하고 중대한 사건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국정원 여직원 불법 감금 의혹 사건 등 다른 측면에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초 원세훈 원장 선거법 위반에 초점을 맞췄는데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수사 축소 지시여부로 옮겨갔다. 이건 민주당이 수사결과를 빨리 발표하라고 하니까 댓글 분석에 들어갔고, 별게 없어서 발표를 한 것”이라며 “중요한 건 국정원 김 모양 사건, 소위 민주당의 불법 감금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의 뒷거래 의혹 등 원 전 원장, 김용판 청장 사건과 함께 이 두 가지 사건도 동시에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선 “웃음이 나올 정도”라며 “댓글 1760건 중 67건이 나왔다고 하는데, 국회가 할 일이 없나? 그것 가지고 국정조사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양 회장은 “원세훈 전 원장의 ‘종북세력을 막아라’는 국가수호세력과 반대되는 소위 말해 ‘적’을 막으라고 했다는 얘기다. 이게 무슨 정보정치고 공작정치인가?”라며 “국정원 정보정치, 공작정치라는 것은 비밀리에 인권침해나 국가에 위해를 가했을 때를 지칭하는 것이지 ‘적’을 이길 수 있는 정보능력을 채득하고 분석하고 방첩공작을 하는 것은 국정원의 기본임무이다. 원 전 원장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철민 기자 suhchulm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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