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다.[사진=국회제공.연합뉴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다.[사진=국회제공.연합뉴스]

[유성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쌀 시장 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날치기'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법안 처리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개정안은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다른 이슈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과 독소 조항을 검토하자고 했는데 여당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 토론하자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술책밖에 안 된다"고 맞섰다.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은 법안 심사가 지연되자 지난 12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해 전체 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쌀 공급 과잉과 정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등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완강히 반대해 왔다.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각각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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