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김 사건’으로 현재 복역중인 윤태식씨가 故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쓴 자서전 ‘동행’에 틀린 내용이 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화해 조정 결정을 내렸다.

 

11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윤 씨는 이 여사의 자서전에 “2011년 청와대에서 윤씨의 신원조회 기록을 봤는데 사기죄, 혼인빙자, 강간 기록이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2009년 7월 이 여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윤씨의 범죄 전력을 볼때 자서전 내용과 달리 혼인빙자, 강간 기록은 없다”며 “이 여사 등은 관련 내용을 정정해 주간지에 게재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이 달 중순까지 양측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조정안 그대로 확정된다.

 

수감중인 윤씨는 변호사 선임없이 사건 재판때 마다 수감 상태에서 본인이 민사법정에 출석해 변론했으며, 배상액 지급은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1987년 1월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부인인 수지 김 씨를 끈으로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침대 밑에 숨긴 뒤 싱가포르 주재 북한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한 혐의로 2001년 11월 구속 기소돼 징역 15년 6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한편 이 여사의 자서전 ‘동행’(부제:고난과 영광의 회전무대·2008)은 3년간 집필 끝에 완성됐으며, ‘1971년 대통령 선거’ ‘김대중 납치사건’ ‘3ㆍ1 민주구국선언문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을 담고 있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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