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0일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가 있을 경우 3배 이상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키로 당정청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 서민특위에서 제출한 대중소기업상생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정부 당국자, 청와대와 어제 밤늦게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일방적 지배를 받던 갑·을 관계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기술개발을 하는 중소기업은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한 것이고, 벤처붐 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최고위원은 전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합의사실을 부인한 것과 관련, “청와대측의 백용호 정책실장과 임태희 대통령실장 모두 이번 제도 도입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고,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모두 이에 동의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는 전날 “김동수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 하도급법 발의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고, 허태열 의원안의 통과를 지지하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홍 최고위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안에 대한 합의 사실을 부인했다.

 

홍 최고위원은 다만 한나라당 서민특위에서 추진했던 중소기업에 납품단가 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3년간 조정기간을 두고, 조정신청권 만으로 실효성이 없을 때 협의권 부여를 적극 검토하는 부대의견을 첨가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홍 최고위원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자제한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고리대금으로 인해서 착취당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파인더 문소영 기자 (sysmoon2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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