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상임대표 김진성)은 12일 전교조 법외노조를 통보하지 않고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공공노사정책관 시민석 2인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0년 11월 해고자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 규약에 대해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전교조는 명령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으로 대응, 1심 패소, 2011년 9월 항소심도 패소하고 12월에는 전교조위원장이 규약시정명령 불이행으로 벌금 100만원의 유죄선고까지 받았다.

 

이후 2012년 1월,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 전교조가 규약을 변경하지 않는 한 법외노조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은 “그러함에도 국법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집단 전교조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조롱하며 사대주의 근성으로 ILO(국제노동기구), 국회에 도움을 요청해 모면하려는 행위는 교사 집단이 할 수 없는 치졸하고도 비겁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살아남기 위해 기를 쓰지만 국민은 절대 부패를 보이는 전교조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은 “법을 어기고 비웃는 전교조에게 준법을 강제케 하고 직무유기를 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국장을 고발해 공무원의 준법정신을 촉구하고 공무원은 법을 따를 뿐 정치적으로 처신해선 안된다는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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