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이 지난 4.11 총선에서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가 지난 10월 초 법원으로부터 벌금5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김모, 이모, 김모 조합원3명은 당시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가 출마한 동대문을 지역구에 가서 새누리당 후보에게 표를 주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 스티커를 부착하다가 발각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당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서는 언론인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공영방송 MBC에 몸담고 있는 언론인들이 선거에 개입해 특정 정당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불법 선거 운동을 펼친 것이다.
 
MBC 노조원의 낙선 운동 표적이 됐던 홍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낙선했다.
 
조합원3명은 법원 첫 판결이 나온 10월 초 이 같은 사실을 인정, 항소를 포기해 1심형이 그대로 확정됐고, 사측으로부터 ‘회사명예 실추’ 사규에 따라 각각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MBC 관계자는 폴리뷰와의 통화에서 “조합원들이 특정 정당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한 것 자체가 소문이 났다”면서 “공영방송 직원으로서 직업적 윤리의무를 훼손했고, 사법부 판결로 형사적으로 범죄가 확정돼 회사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점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은 개인적 판단이라기보다 새누리당을 총선에서 실패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노조의 지침사항, 언론노조, 민주노총의 지침으로 보는 것이 맞다. 단지 MBC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그런데 순진한 그 조합원들은 지침대로 열심히 하다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MBC 노조가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봐야하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봐야한다. 아니면 스티커가 어디에서 났으며 자원봉사행태로 돈도 안 받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나”라며 “노조가 총선투쟁 일환으로 하다가 선거법으로 재수 없게 걸린 케이스”라고도 했다.
 
그러나 파업 기간 중 특정 정당 후보 당선을 막기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던 이들이 속한 MBC노조는 최근 정수장학회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 후보를 위해 공영방송 MBC의 사장이란 자가 대놓고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뜻이 아닌가?”라며 사측을 맹비난한 바 있다.
 
MBC노조가 속한 전국언론노조 역시 최근 김재철 사장과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장은 “공영방송 언론인들이 대놓고 특정 정당 후보 낙선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MBC노조원들이 총선에서 이런 짓을 해도 언론에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 노조의 언론통제, 언론장악력이 어느 수준인지 알만하다”고 개탄했다.
 
또 “파업 기간 중 대놓고 불법선거운동이나 했다니 기가 막히다. 파업이 불법정치파업이란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게 아니냐”면서 “이런 노조가 공정방송을 떠든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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