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여야는 4일 국회 농식품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지난 10여년간을 끌어온 농협개혁은 내년 3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협은 신용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이 분리돼 내년 3월2일 은행 및 보험 등 신용사업을 담당하는 금융지주사, 농축산물 유통과 판매를 맡을 경제지주회사가 각각 설립된다.

이같은 여야 합의배경은 무엇보다도 농협개혁을 더 늦출 수 없다는 절박감과 함께 자칫하면 4.27 재보선에도 미칠 파장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이란 것이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로 정부와 농협은 늦어도 6월까지 농협 자체 자본조달계획이 수립돼야 부족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아무튼 그동안 가장 최대 쟁점으로 거론돼왔던 사업구조개편 소요 자본금은 우선 농협이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부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키로 했는데 그 규모와 대상, 방식 등은 법 개정 뒤 자산실사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하기로 여야가 최종적인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계획을 마련해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소관 상임위의 심의를 거치며 농협개혁으로 발생하는 세금부담은 조정이 이뤄진다.

아울러 민주당 등 야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중앙회 자체 자본금의 30%를 경제사업에 배분하고 판매사업 활성화를 법에 명문화하는 점이 눈길을 끈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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