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4일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이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과 관련, 참석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수쿠크법은 국회에 발의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히 토론돼야 한다"며 "국회 밖에서 교회와의 토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쿠크법의 당부에 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다고 전제하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며 "개신교측의 반대도 그 나름대로의 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신교측 의견에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한 언동을 문제삼아 이 점을 비판했던 것"이라며 "수쿠크법안에 관한 한장총의 공개토론 요구는 핵심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다만 조용기 목사가 나의 발언에 관해 나와 의견을 나눌 뜻이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진지하게 의견 교환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정숙 기자 frontier1@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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