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5일 이광범(53ㆍ사법시험 23회) 변호사를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함에 따라 역대 11번째 특검팀이 출범했다.

 

그동안 특검법은 지난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특검법' 이후 9차례 제정돼 이번이 10번째이지만, 첫 특검법 때 파업유도ㆍ옷로비 특검팀이 각각 구성돼 특검팀으로는 11번째가 된다.

 

특검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내곡동 사저 터를 경호처와 함께 사면서 실제보다 싸게 샀고 경호처가 더 비싸게 사면서 결과적으로 국고를 낭비했는지(배임), 매입한 땅이 시형씨 명의로 돼있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인지 등 관련 의혹을 조사한다.

 

특검 수사는 다음달 말까지 진행할 수 있어서 경과에 따라서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가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특검은 임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임명에 이르기까지 여러 논란이 있었던 점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와 걱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그 어떤 수사보다도 법과 원칙에 따라 예단 없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법 통과부터 임명까지 내내 진통 = 특검법은 지난달 3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6일 정부로 이송됐지만 추천권을 둘러싸고 `위헌 소지' 논란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특검을 야당에서 추천하는 조항이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였다. 반면 여야가 합의한 만큼 위헌 소지는 크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려 한 차례 심의가 보류됐다가 특검법 처리 법정시한(15일)인 2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논의 끝에 수용됐다.

 

특검 임명도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이 진보ㆍ개혁 성향인 김형태ㆍ이광범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하자 청와대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재추천을 요구, `절차 논란'에 휩싸였다.

 

이 대통령은 고심 끝에 임명 시한인 5일 오후 늦게 이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 특검은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정책실장, 인사실장, 비서실장 등 요직을 거친 `엘리트 법관' 출신이며 이상훈 대법관의 동생이다.

 

◇핵심은 배임ㆍ부동산실명제법 위반 = 검찰은 지난 6월10일 사저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를 비롯한 관련자 7명 전원을 불기소해 `면죄부 수사' 또는 `총체적 부실 수사' 아니냐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검찰은 대통령 경호처가 시형 씨와 함께 내곡동 부지를 사들이면서 10억원가량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배임 의혹과 이 대통령이 아들 명의로 사저 부지를 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을 어긴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야당은 의혹투성이 수사라며 특검법 도입을 요구했다. 시형 씨와 청와대 경호처가 사저 터를 54억원에 공동구입했는데 당시 시형 씨가 실제보다 싼 값에 부지를 산 대신 청와대가 추가 부담을 한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검찰이 시형 씨를 소환도 하지 않고 서면조사만으로 수사를 끝내 통상의 사건처리 방식과 비교하면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이에 따라 향후 특검팀 활동에서는 수사 대상과 범위가 관심거리다. 시형 씨를 비롯해 핵심 당사자들의 소환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과정에서 투자자문사 BBK 관련 의혹으로 `BBK 특검'의 수사를 한 차례 받은 적이 있어 직ㆍ간접적으로 관여된 특검은 이번이 두 번째다.

 

◇구성과 수사기간은 = 특검팀 수사는 특검 임명 후 10일간 준비기간을 두고 준비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이며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최장 45일간 수사할 수 있어서 이론상 11월 29일께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팀 규모는 특검과 특검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 이내 등이다. 파견 검사(10명 이내), 파견 공무원(30명 이내)도 지원받을 수 있어 총 규모는 `30∼40명+α'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보는 7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재직한 변호사 중 6명을 특검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한다.

 

■특별검사제 = 고위층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이 연루된 사건 등 검찰의 자체 수사가 어렵거나 미진한 사건에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ㆍ기소권을 주는 제도다. 1999년 10월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특검'을 시작으로 최근 `BBK 특검', `삼성 특검', `스폰서 검사 특검', `디도스 특검'까지 그동안 법안은 9차례 도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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